이런 법도 있다 2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학령 아동 감소, 지방 인구의 수도권 이전, 도심공동화 현상, 학교 재배치 등으로 전국적으로 폐교가 발생하고 있다. 이 폐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심심치 않게 뉴스화되고 있다. 2025년 7월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에 의하면 지금까지 4,008개소의 학교가 폐교되었다고 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이러한 폐교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공유재산의 처분이 엄격하다 보니, 폐교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들이 늘게 되었고, 이에 폐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 바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폐교활용법'이다. 




폐교활용법은 공유재산 중 폐교재산의 활용에 관하여 규정한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 특별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폐교활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폐교활용법을 우선 적용하고, 폐교활용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등은 공유재산법을 적용한다. 따라서 폐교활용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양여, 교환, 수의매각 등 처분이 가능하다. 


폐교활용법의 특징은 공유재산법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수의계약, 대부료 감면, 무상대부 등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짜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 시설, 문화시설, 소득증대 시설, 체육시설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다. 


폐교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자면, 평탄화된 넓은 대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 해당 지역에서 비교적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떠오른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특혜를 주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공익에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이익 추구를 허용해 주어서 시설이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되어야 지역 발전에도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다만 폐교활용법에서 허용하는 교육용 시설에는 '야영장'이 포함되고, 소득증대 시설에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위한 시설이 포함되므로, 이를 이용하면 관광시설 등 상업적 목적으로 폐교를 취득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에 의하면 폐교를 캠핑장으로 개조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뉴스에 따르면 최근 고민정 의원이 폐교 활용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https://www.gwangjin.com/26800).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고, 이에 폐교재산의 활용 가능 용도에 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 등을 연계지원하는‘통합지원시설’, 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화끈하게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주었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된다. 신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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