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문제점

1.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도입

2025. 12. 24. 국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되어, 소위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도입되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추가함.

2.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의 정도와 사회 공동체 관점에서의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유포로 인한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한 증명되는 손해액 외에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천만원까지의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3.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입막음 성격의 이른바 봉쇄소송을 차단하기 위해,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봉쇄소송임을 주장할 경우 중간판결로 제기된 소송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함.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ㆍ추칭 규정을 추가함.



2. 구성요건의 추상성 및 모호성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접어두도록 하자.  이미 국회에서 의안이 가결되었으니,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법안의 내용을 살피고,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하여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법의 내용을 살펴보니, 해석에 있어서 문제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인다.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다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될 만한 요소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자. 

  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2의2호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2의2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인종ㆍ국가ㆍ지역ㆍ성별ㆍ장애ㆍ연령ㆍ사회적 신분ㆍ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선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이 무슨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위 문구가 '직접적인 폭력' 또는 '차별'을 의미하는 것인지, '직접적인 폭력' 또는 '직접적인 차별'을 의미하는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직접적인 폭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언어 폭력에 대비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직접 대면을 하여 행사하는 유무형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일까. 잠시 찾아보니, 요한 갈퉁이라는 학자는 폭력의 종류를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으로 분류한다고 한다([정정당담] 폭력과 평화에 대하여 < 정정당담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경남도민일보 참조). 이 경우에는 언어 폭력도 직접적 폭력에 포함된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관하여 서술한 어느 블로그에서는, 물리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이고, 언어적 폭력은 간접적 폭력이라고 한다(가정폭력의 원인과 해결책: 직접 폭행과 간접 폭행의 영향과 예방 방법 참조). 어느 기준을 따라야 할까? 학자의 권위에 기대어 보면 요한 갈퉁의 말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이 요한 갈퉁의 분류를 따를 것을 의도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부분이다.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한다고 할 때 '심각'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한다고 할 때 '현저히'는 또 어느 정도를 말하나? 백이면 백 판단이 다를 것이다. 그런데 한 문구 안에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두 가지나 들어 있으니, 도대체 기준을 짐작할 수가 없다. 

더욱이 위 문구는 또다른 의문이 들게 한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이지만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지는 않는 정보는 유통해도 괜찮은가?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지만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지는 않는 정보는 유통해도 괜찮은가? 

  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 제1호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를 '허위정보'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조작정보'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조작정보는 모두 허위정보의 하위 카테고리에 포함되는 것 같다.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는 결국 사실이 아닌, 즉 허위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조작정보'라는 정의를 구태여 둘 필요가 있을까? 

이번 개정안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서는 '허위정보'라는 용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내용의 일부가 허위이기만 하면 모두 '허위정보'가 되므로, 하나의 기사 또는 글에 적혀 있는 100개의 사실 중 단 하나만 허위라도 그 기사 또는 글은 '허위정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인바, 대법원 판례의 태도가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2항은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은 언뜻 보면 손해액 증명이 어려울 때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규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손해액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지금까지도 법원은 허위 사실 적시 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 왔다. 이 위자료 금액에는 상한이 없다(법원 내부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2항은 손해배상의 상한액을 정해놓았으니, 오히려 손해가 엄청나게 크지만 그 금액이 특정되지는 않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도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3항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언론과 유튜버 등)'가,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 2)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3) 정보 유통을 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위 요건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가 문제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모르고 퍼트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을 알고 퍼트리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렇다면 언론이나 유튜버로서는, 제대로 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단 정보를 입수하면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곧바로 퍼트리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4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제4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중 제4호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라고 한다. 언뜻 보면 크게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무상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다. 위 조항이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가 세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약하게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가 세면 그에 맞추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강하게 하라는 의미인지 불분명하다. 만약 전자라면, 가해자들은 민사소송에서 하나 같이 '형사소송 및 행정처분의 결과를 기다려 선고해 달라.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의 보전은 형사소송 및 행정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미뤄지고 말 것이다. 

한편, 제9호는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고려하라고 한다. 행위 자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배경을 평가한다니? 가해자가 부자면 피해자에게 돈을 더 많이 받을 권리가 생기나? 의도는 알겠지만, 납득은 잘 되지 않는 규정이다. 또한 위 규정으로 인해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때에는 이제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입증하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되었다. 이 역시도 소송을 지연시키는 사유가 될 것이다. 

  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1 제1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11 제1항은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는 문구는 막연하고 추상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도 동일한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은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그 목적을 추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를테면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면 비방할 목적도 추정된다는 식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누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 소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하였다는 것을 드러낼까? 다들 자기가 억울한 피해자라고 외쳐댈 것이다. 결국 매우 입증과 판단이 어려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였는지, 같은 조 제5항에서 나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이 충분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제5항에 제시된 요건 중,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는 어떻게 입증해야 되는지 궁금하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피고가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할 텐데, 원고가 누구나 몇 개의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 소송들의 유형 및 내용이 어떠한지는 피고가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이다. 그렇다면 변론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법원이 직접 조회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3. 추상성 및 모호성으로 인한 예측가능성의 부족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이 많다 보니, 변호사로서도 그 규정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짐작이 어렵다. 

나는 증오심을 조금만 유발하려고 유통한 정보인데 누군가는 그것을 심각하게 증오심을 유발하는 정보로 받아들인다거나,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극히 사소한 부분에 허위가 있는 바람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수 있다. 

법률은 기본적으로 그 문언만 보더라도 어떠한 의미인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즉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예측가능성이 많이 부족한 편이어서, 앞으로 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소송상의 문제점

  가. 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소송의 지연 및 복잡화

통상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소송 중에서는 상당히 간단한 소송으로 취급된다. 문제된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 공연성이 있는지, 공익 목적 등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지 정도가 쟁점이 되고, 이는 거의 대부분 문제된 내용 및 관련 사실관계만 살펴봐도 파악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들이 많고, 소송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들도 꽤 있다. 언젠가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정리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까지는 법률에 있는 모호한 문구 하나하나, 추상적인 문구 하나하나가 다 해석상의 쟁점이 될 것이고, 장시간 다투어 판결을 받더라도 법원마다 판단이 달라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  

  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실익 저하 우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다른 특징은,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것이다.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드문 것 같다. 입법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5,000만 원을 상한으로 정한 것도, 그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게 손해액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2,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소송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될까? 의뢰인마다 다르겠지만, 예상되는 손해액의 10~20% 이상은 지출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을 다투어야 하는 힘든 소송을 소액만 받고 수행하려고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들이 소송을 맡으려 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인 원고로서는 직접 소송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복잡한 쟁점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다. 반면 가해자인 피고 측은 손해배상책임을 다투는 것 외에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피고 측에 유리하게 사건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불법정보, 허위정보의 유통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보다 철저히 보호한다는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오히려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번 법개정을 통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된 조항이 15개가 넘는다. 어지간한 특별법 하나를 제정한 것과 같은 분량이다. 이렇게 다수의 조항을 신설하면서도, 불분명하고 모호한 규정들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민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동근 변호사

n   법무법인()린 파트너 변호사

n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n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

n   14년차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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