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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명의신탁의 유형별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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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변호사 -2월 18, 2026
권리

부동산명의신탁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까?

최근 한 사건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주장을 하였다. 실제 사안은 매우 복잡하지만, 간단히 정리해 본 사안의 요지는 아…

이동근 변호사 -12월 0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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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의 유형별 부동산실명법 유예기간 도과시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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