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채권자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권자의 경합(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1. 사안의 쟁점

부동산 담보신탁에 있어 우선수익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보수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수익자(위탁자)는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신탁부동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가 되므로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신탁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지만, 위탁자가 수익자로서 가지는 위 잔여대금 청구권을 압류할 수는 있다. 

그런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위 잔여대금 청구권을 압류한 이후에,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우선수익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면,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권리는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 만큼 감소하게 되어 압류채권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반대로 압류채권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면, 우선수익자는 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은, 이처럼 압류채권자와 우선수익자의 권리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권리관계를 정리한 판결이다. 




2. 사안의 개요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한 편인데, 주된 쟁점과 관련된 부분만을 추려서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1) 소외 회사(위탁자)와 피고 1 회사(신탁사)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됨.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는 금융기관이고, 수익자는 소외 회사임.

2)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 2 회사가 소외 회사의 신탁계약상 정산금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선행 추심명령’)을 받음.

3) 소외 회사는 피고 1회사와 사이에 신탁계약상 신탁원본의 2순위 우선수익자로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신탁변경계약을 체결함.

4)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의 신탁계약상 정산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후행 추심명령’)을 받음.

5) 피고 1 회사는 신탁부동산을 공매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1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우선 지급하였음. 잔여대금은 약 15억 원이고, 피고 2 회사의 청구금액은 약 16억 원으로 잔여대금을 초과하였음. 원고는 채권액이 약 4억 원이라고 하며 피고 1회사에 채권신고를 하였음.

6) 피고 1회사는 잔여대금 15억 원 중 원고의 채권액 상당인 4억 원 부분이 피고 2 회사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지, 원고에 대하여 지급되어야 할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4억 원에 대해서는 혼합공탁을 신청하고, 나머지 11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을 하였음.

7) 법원 공탁관은 4억 원 전액이 선행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2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4억 원에 대한 혼합공탁 신청을 불수리 결정함. 이에 피고 1 회사는 4억 원에 대해서도 집행공탁을 하였음.

8) 2차 집행공탁된 4억 원은 전액 선행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2 회사에 귀속되었고, 1차 집행공탁된 11억 원은 전액 선행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2 회사와 후행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되었음. 원고는 집행공탁에 따라 실시되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았는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위탁자가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금전채권자를 우선수익자, 위탁자를 수익자로 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수령한 대금으로 우선수익자에게 채권 금액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을 한 경우,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지급에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하여, 우선수익자는 일정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채권 금액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수익채권을 가지고, 위탁자는 우선수익자의 채권금액을 차감한 잔여대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하 잔여대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진다

이러한 담보신탁에서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진 위탁자가 다른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채권자를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하면, 그 우선수익자는 우선수익권의 범위 내에서 수익채권을 취득하고, 위탁자가 가진 잔여대금 채권은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만큼 감소하게 된다. 이처럼 담보신탁에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를 추가하는 행위는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 중에서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수익자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해당 채권을 처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탁자의 잔여대금 채권이 압류된 후에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하는 행위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중 새로운 우선수익자의 수익채권 상당액을 그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함으로써 피압류채권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이러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사안에 대한 판단

1) 피고 2 회사의 청구금액 16억 원이 피압류채권인 잔여대금 채권의 채권금액인 15억 원을 초과하므로 잔여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선행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잔여대금 채권 중 원고의 채권 상당액으로서 선행 압류․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 중 일부인 4억 원 부분을 처분하였지만, 그 처분은 선행 압류명령의 효력에 반하는 것이어서 원고는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2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 

3) 피압류채권인 잔여대금 채권 중 원고의 우선수익권에 관한 4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후행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서 결국 선행 압류채권자로서 원고가 대항할 수 없는 피고 2 회사가 전액을 지급 내지 배당받을 수 있다.

4) 잔여대금 채권 중 우선수익자 추가 지정행위로 처분되지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11억 원은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2 회사와 후행 압류채권자들이 각자의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 내지 배당받게 된다. 

5) 위 1,032,739,120원 부분은 원고의 2순위 우선수익권과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후행 압류채권자들에게 안분된 금액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지급 내지 배당받을 수는 없다.

6) 결론적으로, 본 사안에서 원고는 2순위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서 전혀 배당 내지 지급을 받지 못한다. 


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의 의의

  가. 우선수익권에 대한 안분 후 흡수배당설의 미적용

본 사안의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20가합520722 판결)에서, 원고는 우선수익자에 대한 '안분 후 흡수배당설'의 적용을 주장하였다. '안분 후 흡수배당설'은 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리로, 선행 압류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후행 압류가 이루어졌을 때, 근저당권자가 선행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일단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압류채권자들 및 근저당권자들 사이에 안분한 후, 후행 압류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을 우선변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자신의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흡수하여 배당받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4. 11. 29. 선고 94마417 판결 참조). 

그러나 본 사안에서 법원은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한 행위를 '잔여대금 채권의 일부 처분행위'로 보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우선수익자를 추가로 지정한 행위는 '잔여대금 채권의 일부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압류한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2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는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2 회사에 대항할 수 없고, 원고가 취득하게 된 채권금액은 전액 피고 2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결과적으로 2순위 우선수익자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상대적 효력

채권에 대한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도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압류 후에 피압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채권양도는 압류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207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64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상대적 효력에 의할 때, 2순위 우선수익자는 선행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지만, 후행 압류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후행 압류채권자들은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 중, 2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처분된 채권의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 


  다. 우선수익권 추가 설정에 따른 선행 압류채권자의 이익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은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라고 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을 압류의 대상인 채권 전부에 확장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압류채권자들은 압류 순서와 관계 없이 피압류채권금액을 각자의 압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받게 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도, 원고가 2순위 우선수익자로 추가되지 않았다면 선행 압류채권자인 피고 2 회사는 위탁자가 가지는 잔여대금 채권액 전액을 후행 압류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배당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후행 압류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2순위 우선수익자가 추가됨에 따라, 선행 압류채권자는 2순위 우선수익자에게 처분된 채권액 상당을 후행 압류채권자와 나누지 않고 전액 배당받는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 부분은 선행 압류채권자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5. 추가적인 쟁점

본 사안에서는 선행 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잔여대금 채권액보다 컸기 때문에 채무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한 잔여대금 채권금액 전액에 대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인정되었다. 

그런데 선행 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이 잔여대금 채권액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될까? 우선수익자에게 처분한 잔여대금 채권금액이 압류된 부분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이 쟁점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수익자의 의사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권 변제를 받는 것일 테니, 일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렇지만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릴 것에 대비하여, 우선수익자 추가를 위한 신탁변경계약 체결 시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가 위 우선수익권 추가로 인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느 한 채권자에 대해서만 우선수익권을 추가로 부여해준 행위가 사해행위 내지 사해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신탁법 제8조 제1항). 


이동근 변호사

n   법무법인()린 파트너 변호사

n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n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

n   15년차 로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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