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조진웅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어느 한 변호사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고 한다. 소년 보호 처분의 기록은 가정법원이 유출하지 않으면 절대로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해당 기자는 가정법원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기록을 받아서 기사를 썼을 것이고, 이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소년법 제70조에 위배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또한 위 범죄의 주체는 담당 공무원이지만, 조회를 요청한 기자도 공범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한다.
(‘조진웅 보도 기자’ 고발 변호사, 소년범 기록 유출에 “국기문란 사태” 비판 격렬 참조).
2. 소년법 제70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가. 소년법 제70조의 규정
소년법 제70조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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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조회 응답)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소년법 제70조 위반의 주체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이,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의 주체는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이다. 따라서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나 기관이 소년 보호사건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료를 제공하거나, 사건에 관한 언급을 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되는 주체를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어, '기관'만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 되고 기관 소속의 개인은 조회에 응해도 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70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한 자"라고 하여 개인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관 소속 개인도 조회에 응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년법 제70조가 금지하는 행위
그 다음,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조회에 응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이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조회를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조회를 한 후 이를 유출시키면 어떻게 될까?
소년법 제70조 위반으로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을 수가 없어 분명하지는 않지만, 소년법 제70조 제1항의 문언상 "조회에 응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점,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의 요청 없이 자유롭게 소년 보호사건을 조회하고 이를 유출해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징계 및 처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소년법 제70조 위반의 공소시효
소년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5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소년법 제70조 제2항에 따른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3. 고발을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은,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했다는 것이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명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발은 검찰 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고소, 고발은 실제로는 "진정" 사건으로 처리된다. "진정"은 공공기관에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로, 반드시 대상자의 처벌을 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고소, 고발과 구분된다. 고소, 고발된 사건의 경우 바로 입건이 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진정 사건의 경우 입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을 하는 것에 비해 많이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하는 이익이 뭘까? 바로 범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애매할 때, 고발을 하였다고 내세우면서도, '무고'죄의 성립을 피하기 좋다는 데에 있다(그러나 100%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또한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신문고에 고소 취지의 민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으므로(헌재 2014. 2. 25. 2014헌마99; 헌재 2019. 10. 22. 2019헌마1167 등 참조), 형사처벌을 구하는 취지로 고소, 고발을 하는 것이라면 국민신문고에 해서는 소용이 없고, 수사기관에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4. 예상되는 결과
조진웅에 관하여 가장 먼저 폭로한 디스패치의 기사의 어디를 보더라도,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조진웅의 소년 보호사건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위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기자가 소년법 제70조 위반의 공범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제보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다고 하니, 위 기자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 있는 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기록 조회를 요청하였는지도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한편, 디스패치의 다음 기사를 보자. 기사 말미에 "조진웅 제보를 맨 처음 받은 건, 2017년이다"라는 문장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년법 제70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그런데 제보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8년 전인 2017년에 받았다고 하니, 제보자가 공무원이었다고 해도, 이미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한참 지난 것이다. 기사 말미에 기사 전체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위 문장을 언급한 것을 보면, 다분히 고발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다.
결국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 보면 소년법 제70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기자를 고발한 변호사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지 않고 국민신문고에 고발을 한 것이 아닐까? 물론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말이다.
([단독]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조진웅, 배우가 된 '소년범' | 디스패치 | 뉴스는 팩트다! 참조)
([ⓓ포커스] "잊어도 될 범죄는 없다"…조진웅, 과거의 시그널 | 디스패치 | 뉴스는 팩트다!)
이동근 변호사 |
n 법무법인(유)린 파트너 변호사 n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 n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 n 14년차 로펌 변호사 |